정부, ‘석면안전관리법’ 국회 제출…체계적 관리 가능
앞으로 석면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이 마련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법률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 이를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번 법률에 대해 정부는 “현재 석면관련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으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에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법을 제정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석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지고, 관련정책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이 법은 건축물석면조사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친환경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안전관리인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시 석면 비산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작업 시에는 감리인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석면에 대한 근로자 및 일반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이 빠른 시기안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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