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자살한 간사이(關西) 전력 소속 직원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NHK가 최근 보도했다.
해당 직원은 후쿠이(福井)현 다카하마(高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무직군으로 근무한 40대 남성이다. 그는 지난 4월 20일 출장지인 도쿄(東京)의 한 호텔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다카하마 원전의 운전연장 심사를 앞두고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해 올해 들어 월 평균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월 초과근무시간은 200시간에 달했으며, 4월에도 자살하기 직전인 19일까지의 초과근무시간이 150시간에 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직원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과로로 인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의 광고회사인 덴쓰(電通)소속 여성 신입사원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일본 정부는 최근 이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해당 직원은 후쿠이(福井)현 다카하마(高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무직군으로 근무한 40대 남성이다. 그는 지난 4월 20일 출장지인 도쿄(東京)의 한 호텔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다카하마 원전의 운전연장 심사를 앞두고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해 올해 들어 월 평균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월 초과근무시간은 200시간에 달했으며, 4월에도 자살하기 직전인 19일까지의 초과근무시간이 150시간에 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직원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과로로 인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의 광고회사인 덴쓰(電通)소속 여성 신입사원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일본 정부는 최근 이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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