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
일회용 종이컵, 이쑤시개, 물수건, 면봉 등 생활용품의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법 전·후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기준 및 과도한 검사주기 등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낡은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전산수입신고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신고 시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법의 시행 전까지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화장지, 면봉 등의 개인위생제품이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관리미흡으로 지적되어 온 위생용품들의 위생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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