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유해위험 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금지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청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달 27일~28일 양일간 ‘위험의 외주화 금지입법 촉구 캠페인’을 전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2015년 30개 주요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의 95%가 하청노동자였다”며 “대기업은 위험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사망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올해 서귀포 하수처리펌프장에서 슬러지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사로 숨졌다”며 “이는 3년 전 모 공사의 감귤공장에서 작업하던 2명의 하청근로자가 질식사한 것과 너무도 비슷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19대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이 논의조차 못한 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입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우선 입법 과제”라며 “국회는 유해위험 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입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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