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환·환급요건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돼 소비자 불편 해소될 것”

주행이나 승객 안전과 관련해서 자동차의 중대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반 결함인 경우에도 동일 하자가 4회 발생되면 교환·환급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주행·승객 안전과 관련해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2회까지 수리한 후 동일한 결함이 재발되면 교환·환급이 가능하다. 또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의 경우에도 동일 하자를 3회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동일 부위에서 4회 이상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불 가능했고,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교환·환급 기간도 ‘소비자가 사용 가능한 차량 인도일 기준 12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그동안에는 교환·환불 기준이 차량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최초 신규 등록일이거나 제작연도의 말일로 규정돼 있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불구하고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급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개정안 시행으로 교환·환급 요건 등이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돼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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