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제도’ 운영
앞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발신번호나 문자가 원천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제도의 핵심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 받아 이용중지 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등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피해구제신청서 접수 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제출받아 이동통신사와 공유, 전화수신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임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향후 보이스피싱으로 신고 받은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일반 국민들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를 이동통신사와도 공유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등록된 전화임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