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재해 발생 우려 높은 도로·철도건설, 항만 등 24개 현장 대상
정부가 주변지역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18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실시한 전국 24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대책 이행 확인‧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협의를 맺은 사업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따른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전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과 민간 안전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주택건설, 도로‧철도건설, 항만 등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이다. 또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점검에 포함된다.
점검단은 ▲우수·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절토·성토 사면의 시공·관리실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사업장과 주변지역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안전처는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당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재해예방대책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28일부터 공사중지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사현장에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현장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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