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1월 12일 포항시에 소재한 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 10명, 부상 17명 등 총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 소규모 요양시설의 미흡한 안전관리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건물의 신축 시 방염·절연성이 낮은 건축자재가 사용됐는데도, 소방설비는 소화기와 가스누설경보기 등만이 갖춰져 있었던 상태였다. 이는 규정상 이곳 시설이 특별히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춰야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소방법은 연면적 600㎡ 이상의 건물은 자동화재탐지기 등을 갖춰놓도록 했지만, 인덕노인요양센터의 경우 연면적 387㎡로 이 규정에도 제한을 받지 않았다.
당시 사고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의 현실이 이러했기 때문이다. 이들 시설에는 현행법상 소화기 등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만 갖추면 되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 소규모 요양시설들은 지자체들의 정기점검 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상당수가 화재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체계 및 관련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11월 둘째 주 주요 안전사고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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