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신설
내년부터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가 신설된다. 의료기기 재사용이나 미세척·소독 등에 따른 병원 내 C형간염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환자의 부담은 약 8000원 가량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1월부터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를 신설해 회당 1만2211~1만3229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은 3787~7937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내시경은 감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1회 사용시마다 특수한 소독액과 소독기계를 사용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며 수가 신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단·예후 예측 목적의 유전자검사,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총 132건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암·심장질환자를 위한 고가의 시술법 4건(非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 간암 냉동제거술,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전립선암 아이오다인-125 영구삽입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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