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빚 독촉 ‘하루 2회’로 제한
금융사 빚 독촉 ‘하루 2회’로 제한
  • 김보현
  • 승인 2016.11.09
  • 호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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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을 위해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가 하루 2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3267개 업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 추심을 위해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채무자 접촉 횟수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1일 3회로 내부 규정화해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위는 채무자에게 자주 접촉하는 행위를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제한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채권추심 착수 3일(영업)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 추심 대응요령 등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금융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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