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주택시장에 브레이크…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제한
과열된 주택시장에 브레이크…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제한
  • 김보현
  • 승인 2016.11.09
  • 호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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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규제 강화 지역에 서울시, 경기·부산·세종 일부지역 지정


정부가 서울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신도시, 부산, 세종 등 지방까지 과열된 분양시장의 안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관계기관 간 협의와 경제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 골자는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해 청약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일부(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 부산시 일부(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세종시 일부(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는 맞춤형 청약제도를 도입해,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청약제도의 핵심은 ▲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다.

일단 정부는 전매제한기간을 과열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시’ 또는 ‘1년 연장’으로 조정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택지의 경우 강남 4구와 과천지역의 현행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조정해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막았다. 또 나머지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1년 연장했다.
공공택지 역시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세종지역의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일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다만 85㎡ 이하 중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것은 제외했다.

청약 1순위 자격도 크게 강화됐다.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할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하고,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했다. 이와 같은 전매제한기간 규제 강화는 지난 3일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됐다.

한편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정 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1순위 청약일정을 분리해 1순위가 마감될 경우 접수를 생략하는 등 청약 경쟁률에 착시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순위 제한 등 청약제도의 강화로 단기적 투자수요가 청약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 현상이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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