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고용창출 유공자에 정부포상
정부가 매년 9월 첫째주 월요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9월 첫째주 월요일을 고용의 날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9월 첫째주는 기업들이 하반기 공채를 시작하는 시기로, 공채 채용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자들에게 유용한 취업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첫 번째 고용의 날은 2017년 9월 4일로, 국정 핵심목표인 고용 창출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하는 등 각종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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