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서 서류검토, 현장실사 병행 추진
위해관리계획서 서류검토, 현장실사 병행 추진
  • 김보현
  • 승인 2016.11.09
  • 호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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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득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5년마다 제출하는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서류검토 외에도 취급시설의 현장 실사를 거쳐 적합여부를 승인토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은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서류검토로만 적합 여부를 판정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이들 현장을 대상으로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현장실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장실사 결과, 개선·보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급하는 자에 대해 시정조치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화학사고가 발생한 모 업체의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당국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고, 사고 발생 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나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라며 “서류 검토 외에도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해 준수여부를 점검토록 하면서,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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