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고혈압 등 지병,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인과관계 인정
하루 14시간 격일로 근무하다가 돌연히 숨진 한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기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질병이 있었으나 정기적인 통원진료와 투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며 “A씨가 근무 중 사망했고,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A씨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장기간 야간 근무를 해왔고,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격일로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였다”며 “업무인계시간이 오후 5시 및 오전 9시인 점에 비춰보면 하루에 최소 14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근무한 병원에는 술에 취한 환자, 폭언·폭행 환자, 진료비 수납 거부 환자 등이 자주 내원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야간에 혼자 환자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다. 환자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야간근무를 하던 중 병원 지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곧 숨졌다. 당시 나이는 33세였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 등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