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유럽·러시아 등 해외 안전인증제도 정보 공유
중국·유럽·러시아 등 해외 안전인증제도 정보 공유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11.09
  • 호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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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제도 국제세미나 개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인증센터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안전인증제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KCs마크 및 S마크 안전인증 대상품 제조업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안전인증제도의 기준, 인증절차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해외인증 취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춘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는 “지금까지는 방호장치, 보호구 등에 대해 내수시장 위주로 영업 활동을 해왔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시장으로 수출 활로를 여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중국(PPE), 유럽(CE), 러시아(TRCU) 등의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먼저 William Zhou TUV Rheinland 부장은 중국의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PPE제도는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의 자발적 인증인 ‘LA MARK’와 의무적 인증인 ‘Production License’가 있다.

William Zhou는 “한국 제조사가 중국의 중앙정부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Production License 인증 외에도 LA MARK 인증이 필요하다”며 “최근 중국의 대기업들도 외국기업에게 LA MARK를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원활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인증의 취득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Volker Jesse TUV SUD 전무는 유럽의 CE인증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의무적으로 CE(Conformite European)마크를 표기해야 한다.

Volker Jesse는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유럽규격에 모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CE마크가 제품에 부착돼 있다면 EU회원 28개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터키, 스위스 등 총 33개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E마크는 제조사, 인증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사 등 제품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참여하는 개별 주체들의 법적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조사의 적합성평가 등 각 주체들이 여러 법적책임을 이행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세진 SGS Korea 부장이 러시아의 TRCU(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인증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TRC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맺은 관세동맹으로, 인증 시 당국이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해 각종 테스트를 실시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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