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대규모 개발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정부, 전국 대규모 개발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1.09
  • 호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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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재해 발생 우려 높은 도로·철도건설, 항만 등 24개 현장 대상
정부가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18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실시한 전국 24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대책 이행 확인·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협의를 맺은 사업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따른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전국에 걸쳐 4개반 30명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주택건설, 도로·철도건설, 항만 등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이다. 또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점검에 포함된다.

점검반은 ▲우수·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절토·성토 사면의 시공·관리실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당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의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재해예방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대책과 관련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현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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