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해 유형별로 근로감독 역량 집중”
책임자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가 안전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앞두고 11월 중에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게 이번 감독의 핵심이다.
고용부는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질식·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84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여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준수여부를 점검해 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부 ▲작업장 순회점검 여부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여부 등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계상 및 사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는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외에도 건설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획감독도 실시된다. 고용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의 건설현장(263개소)을 대상으로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기획감독’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고용부는 지난 10월까지 사망사고가 빈번했던 33개 건설사의 전국 건설현장 57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99개소를 사법처리하고, 456개소에 11억81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추락재해 발생 우려 장소 등 15개소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의 대부분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다”라며 “원·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원청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에서는 도급인이 산재예방 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 수준을 향상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재해유형별로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기획감독 등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현재 실시 중인 근로기준 3대 분야 기획감독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의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 전반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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