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말까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활동 전개
고용부, 연말까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활동 전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1.09
  • 호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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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날’ 맞아 전국에서 원·하청 공동 안전점검 실시

 


원청 안전조치 소홀로 협력업체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작업중지·특별감독 등 모든 행정수단 동원해 강력 대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건설업·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는 등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고용부와 공단은 연말까지 전개될 산업재해 예방정책 방향을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원청업체 사업주의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고용부는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소홀로 협력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특별감독·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명령 등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와 공단은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 캠페인’도 적극 실시한다. 고용부의 각 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본부·지사는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자율적인 안전점검활동 활성화 당부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부와 공단은 지난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11월 안전점검 주제를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안전점검’으로 정하고,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안전점검 활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들어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이날 고용부와 공단은 충북 충주에 소재한 ‘롯데주류 맥주2공장 신축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박형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설문식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안전보건 유관기관 관계자 및 원청업체, 협력업체 근로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점검에서 참석자들은 떨어짐 방지조치 여부, 화재·폭발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여부, 안전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살펴봤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강화 정책이 산업현장에 상생과 협력의 안전문화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안전점검의 날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부산 선박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996년 4월 4일 처음 실시했다.

특히 정부는 ‘4’를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했다. 그동안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총 247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사업장, 학교, 공공시설물 등 1만80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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