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자료 공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하는 근로자에게 각종 안전보건자료 및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정안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제출토록 했다.
또 사업장에서 영업 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자료 공개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자료를 30년간 보관하고 관련 서류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인 보관‧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사업장의 전‧현직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자료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단, 사업주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당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때는 안전보건자료공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상황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거나 스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산하 기관들이 내부 규칙에 따라 제각각으로 정해지는 등 체계적으로 보관‧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보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