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실화 위한 법제화 절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실화 위한 법제화 절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11.16
  • 호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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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지침서 제작·배포 및 인증기관 심사원 전문성 강화해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최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동향지 ‘안전보건 이슈 리포트’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의 국제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OSHMS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지난 2001년 OSHMS 가이드라인(ILO-OSH)을 제정한 바 있다. 또 2013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ILO 기준과 별개로 OSHMS 기준(ISO 45001)을 제정 중에 있다.

특히 지난 1999년 안전전문기관 컨소시움인 ‘OHSAS Project Group’에 의해 준국제규격에 해당하는 OHSAS18001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왔다.

아울러 각국 정부에서도 OSHMS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를 오래 전부터 제정·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OSHMS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OSHMS 인증과 별개로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지침)이 존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OSHMS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공공기관(정부 포함)에 의한 지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OSHMS의 저변 확산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 OHSAS18001 등의 OSHMS 인증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인증을 받은 후에 사후관리에는 관심이 적은 등 ‘인증을 위한 인증’으로 치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인증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해설지침이 없다 보니 기업(사업장)이 인증을 받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 인증컨설팅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ISO, ILO, OHSAS 등의 인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등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OSHM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인증기준도 내실화해야
정진우 교수는 OSHMS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 교수는 OSHMS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기업(사업장)을 대상으로 OSHMS 인증뿐만 아니라 OSHMS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OSHMS의 중요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 제3항)에 OSHMS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OSHMS 기준(정부지침, 인증기준)에 대한 해설지침서를 제작·보급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국제적인 동향에 발맞춰 인증기준을 내실화하고, 인증기관 심사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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