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일지 허위작성·관리자 무단이탈…서울메트로 前대표 등 14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지난 5월에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총체적 안전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은성PSD·서울메트로 전·현직 관계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먼저 은성PSD 이모(62) 대표 등 은성PSD 관계자 4명은 ‘2인 1조’의 작업원칙을 어기고 작업일지의 허위 작성을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고 당일 작업자의 근무를 감독해야 할 중간관리자가 사무실을 무단이탈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은성PSD는 평소에도 작업현장 실태 점검이나 안전장비 착용상태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의역장 노모(58)씨 등 역 관계자 3명은 사망한 김씨가 역무실에서 홀로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가져갔음에도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역무원 조모(53)씨는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로부터 구의역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다는 장애 신고를 미리 받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상부나 관련 부서에 보고·전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서울메트로 전 대표 이모(53)씨와 본부장 정모(59)씨, 전자사업소장 김모(57)씨 등 7명은 ‘승강장 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안전대책’을 발표하고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히려 서울메트로는 사고 당시 은성PSD에 2인 1조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의역 사고는 관계자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 관리·감독 역할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라며 “사건 자체 수사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메피아’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서울고용노동청이 함께 제출한 구속영장신청서를 근거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은성PSD 이 대표와 서울메트로 김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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