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우리나라 화학물질 시험능력 평가
OECD,우리나라 화학물질 시험능력 평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1.03
  • 호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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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내 GLP(Good Laboratory Practice)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방문했다.

환경부는 OECD GLP 작업반이 우리나라 GLP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1∼8일 동안 현지방문심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OECD에서 정한 우수실험실 기준인 GLP는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시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후 1998년부터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및 농약 분야에 GLP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OECD는 GLP 규정에 따라 생산된 독성시험자료를 회원국간 상호인정토록 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이 GLP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주기가 도래해 재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번 GLP 현지방문평가단은 각 부처의 GLP 관련 법적 근거, GLP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현황 등 국내 GLP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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