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타워크레인 등의 내진구조와 관련된 표준(ISO11031:2016)을 개정해 최근 발표했다. 이의 핵심은 지진이 발생해도 타워크레인 등이 진동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참고로 ISO11031은 1995년 일본 고베지진 이후 ‘지진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크레인을 구분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에는 지진활동이 활성화 되어있는 지역에서 사용할 크레인이 받게 될 지진하중(Seismic loads)을 계산하는 등 설계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크레인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의 한계상태(Limit status)를 설정해야 한다. 한계상태는 크게 사용한계(Serviceability Limit Status)와 종국한계(Ultimate Limit Status)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한계는 크레인이 일반적인 지진강도(Moderate)를 견디고 의도한 사용연수 만큼 사용할 수 있는 한계이고, 종국한계는 크레인이 강한 지진강도(Severe)를 견뎌 지진 발생 시 넘어지지 않고, 고정된 부분 및 부속품이 떨어지지 않는 한계를 말한다.
ISO의 한 관계자는 “크레인이 사용될 지역에 대한 평가에는 지진활동 뿐만 아니라 지면 상태 등 모든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ISO11031은 1995년 일본 고베지진 이후 ‘지진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크레인을 구분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에는 지진활동이 활성화 되어있는 지역에서 사용할 크레인이 받게 될 지진하중(Seismic loads)을 계산하는 등 설계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크레인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의 한계상태(Limit status)를 설정해야 한다. 한계상태는 크게 사용한계(Serviceability Limit Status)와 종국한계(Ultimate Limit Status)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한계는 크레인이 일반적인 지진강도(Moderate)를 견디고 의도한 사용연수 만큼 사용할 수 있는 한계이고, 종국한계는 크레인이 강한 지진강도(Severe)를 견뎌 지진 발생 시 넘어지지 않고, 고정된 부분 및 부속품이 떨어지지 않는 한계를 말한다.
ISO의 한 관계자는 “크레인이 사용될 지역에 대한 평가에는 지진활동 뿐만 아니라 지면 상태 등 모든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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