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염수분사시설 등 제설장치 대폭 확충, 취약구간 중점관리

폭설시 ‘先 제설, 後 통행’ 원칙에 따라 통행 제한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국지성 기습폭설 등에 대비해 도로 제설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4개월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상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가지 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폭설로 ‘심각’ 단계가 되면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91개소를 취약 구간으로 지정해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에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설제 39만5000톤, 장비 4862대, 인력 4492명을 확보했다.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을 위한 자동염수분사시설도 확충했다. 제설창고와 대기소는 총 716개소를 운영하고, 도로 주변 제설함도 6211개 배치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교통마비가 우려될 경우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통행을 제한한다. 이는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국토부는 제설제가 부족할 것을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하는 한편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교통통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감속 운전을 하는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며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눈길 안전운전 요령은 다음과 같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미리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스노우체인 등 월동 장구를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또 폭설시 대형화물차량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는 감속 운행해야 한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하고 폭설에 고립되더라도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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