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피해액만 무려 1조1650억원
지난해 8월 중국 톈진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위험물을 불법 보관해 165명의 사망자를 야기시킨 관계자들에게 사형 등의 중형이 선고됐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과 9개 기층법원은 창고회사 루이하이(瑞海) 국제물류의 위쉐웨이(于學偉) 회장에게 위험물질을 불법으로 방치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부 사형을 선고하고 관련 피고인 49명에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루이하이 간부 등 23명에 대해선 최고 무기형과 징역 15년 등 중형을 내리고 뇌물을 받은 톈진시 공무원 25명에는 직무 태만죄와 수뢰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에서 7년형을 내렸다.
한편 톈진항 사고는 지난 2015년 8월 12일 텐진시 빈하이(濱海) 신구의 보세항에서 일어났다. 컨테이너 내에 불법 보관돼 있던 ‘니트로셀룰로오스’가 고온에 의해 자연 발화되면서 불이 번졌고, 폭약의 원료가 되는 질산암모늄 등 화학물질과 반응해 대폭발이 발생했다. 또한 화학물질 폭발과정에서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나트륨 등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다.
이 사고로 165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행방불명됐으며 798명이 다쳤다. 또한 각종 건축물 304동, 자동차 1만2428대, 컨테이너 7533개가 부서지는 등 직접 경제손실이 68억6600만 위안(약 1조1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