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에 미끄러져 허리뼈 골절
맨홀에 미끄러져 허리뼈 골절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11.16
  • 호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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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자체에 1619만원 배상 판결
길을 가다가 맨홀을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진 60대 여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161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7단독(오현석 판사)은 A(62)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인천시 서구의 한 인도 위에 설치된 가로·세로 각각 60㎝인 정사각형 맨홀 덮개를 밟았다가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졌다. 맨홀 덮개의 재질은 철제 주물로 표면이 미끄럽고 12도 가량 기울어진 지면에 설치돼 있었다. 사고 당시 눈이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인천시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사고 발생 19일 만에 맨홀 덮개 위에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를 붙였다가 이후 아예 보도블록으로 덮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도블록으로 맨홀을 덮은 것은 맨홀 덮개에 대한 위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맨홀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보행상 부주의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며 인천시의 손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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