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기간 지난 비정규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부당”
대법 “근로기간 지난 비정규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부당”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1.16
  • 호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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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통해 정규직 전환 제시했다면 ‘기대권’ 인정
대법원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계약이 끝나는 2년 뒤 인사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0일 ‘함께일하는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10월부터 재단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씨는 2012년 9월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받았다. A씨는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중노위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재단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정규 직원의 채용 여부는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과 회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고유의 인사권한”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와 같은 일반직 기간제 근로는 정규직 채용 전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우선 기간제로 채용한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인사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고용형태”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재단 측에서는 A씨를 비롯한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 왔다”라며 “A씨에게는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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