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최근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의 집단발생에 대비해 사업장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은 지난해 크게 유행했었던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임상적 진단기준이며,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된다.
집단발생은 한 사업장내에서 1주일 이내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전체인원의 5%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집단발생하면 보건담당자는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라며 “특히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 근로자가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도록 지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신종인플루엔자는 최근 독성이 낮아지면서 지난 10월 1일자로 명칭이 ‘인플루엔자’로 바뀌고 계절인플루엔자의 한 종류로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9월 28일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4명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다시금 유행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한 관계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독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대유행의 가능성은 낮다”라며 “하지만 유행성독감 등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백신을 접종받고, 평소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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