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산재판정제도 합리적개선키 위해 필요
산업재해 판정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도 산재판정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인정의 기준이 까다로워 산재를 받아야할 피해자들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전제하며 “산재판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의 움직임이 각계에서 일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나서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한 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개선 연구가 11월 중에 발표된다는데 국회에서도 관련 연구를 같이 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산재판정개선안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라며 “환노위안에 소위를 만들어 달라”고 김성순 환노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성순 환노위 위원장은 “다른 환노위 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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