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임신한 근로자가 장애를 앓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한 근로자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선천적 장애를 앓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태아를 유산한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유산이 아닌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상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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