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 과징금으로 부과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발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노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법률인 만큼 앞으로 후속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지난 17일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최고수준이다”라며 “그럼에도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부주의와 무책임에 대해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사업주 과실로 인한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어렵고, 하청근로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산재사망사고 발생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제1항~제3항 등)을 위반해 근로자 등에게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범위에 사내하도급근로자를 포함해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제정안 가운에 눈에 띄는 것은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2회 이상 야기하거나 산안법 규정을 2가지 이상 동시에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7년 이상의 징역, 상해자가 발생할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이처럼 사업주가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 사망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해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또한 손해의 3배를 재해근로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책임도 지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각종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허가·면허·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 및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를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주시켜야 한다.
김종훈 의원은 “산재사망사고자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은 지난 2012년 37.7%에서 2015년 40.2%로 증가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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