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접근 경보시스템 개발·보급 등 4개 과제 추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선로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차접근 경보시스템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로 작업 근로자를 위한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 대책은 최근 발생한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코레일은 ▲선로작업 근로자 시인성 강화 ▲열차접근 경보 시스템 개발·보급 ▲트롤리(Trolley·운반 장비) 관제 감시 강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 총 4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코레일은 선로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보선 장비와 작업 용구에 고휘도 반사재와 LED 경광등을 설치했다. 또 지난 15일까지 코레일과 협력업체 선로작업 근로자 모두에게 1.5㎞ 밖에서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발광 소재(EL패널) 부착형 안전조끼도 지급했다.
기존 안전조끼는 100m 정도에서 육안 식별이 가능했다. 시속 150㎞로 운행하는 열차의 비상제동 거리가 약 1㎞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 코레일은 이번에 지급된 조끼로 인해 시속 200㎞ 이상 고속주행하는 KTX를 제외한 모든 열차가 위험을 인지하고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차 접근 경보 시스템은 ‘모바일 단말기’ 형태로 내년 상반기까지 현장 작업자와 기관사에게 지급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관사와 작업자는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차가 작업 현장에 접근할 때에는 진동과 경보음으로 서로에게 사전 경고한다.
코레일은 트롤리에 대해서는 차륜 소재를 플라스틱 절연재에서 철재로 이달 초 이미 전량 교체 완료했고, 고휘도 반사재를 부착해 시인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 소형 차량은 선로 유지 보수 작업원이 장비나 자재를 운반하는 데 쓰는 것으로 약 200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관제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다.
코레일은 이러한 신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외에 근로자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특별 안전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협력업체에 페널티(벌점 부과, 벌점 누적 시 입찰 제한 등)를 부여하는 제도의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안타까운 사고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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