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독성 화학물질 취급업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실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내년 2월까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24곳을 대상으로 ‘2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 가운데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피해발생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시안화수소·염소 등 총 69종의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수립한 계획이다.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계획서는 ▲취급물질·시설 정보 ▲공정안전정보 ▲안전관리계획 ▲사고시나리오·응급조치 계획 ▲피해 최소화 계획 등으로 구성되는데,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수립한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정도면 변경관리 여부, 개인보호장구 등 방제장비·물품 구비 여부, 교육·훈련 연간계획 이행 여부, 비상대응계획 준수 여부,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계획 가능 여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여부, 자체방제능력 확보를 위한 정기훈련 이행 여부 등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위해관리계획서 세부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는 현장조치와 함께 개선을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벌금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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