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행법에는 작업감리인이 본 업무를 소홀히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그 가루가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작업 실태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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