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업체 대거 적발
국민안전처,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업체 대거 적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11.23
  • 호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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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고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뒤따라

 


부실 초래하는 저가계약 차단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강화

승강기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이 당국의 불시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9일까지 244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저가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안전처와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나섰다.

이들 합동점검단은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했다. 특히 자체점검현장의 경우 점검실명제, 항목별 점검상태·기록, 점검인원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기준 강화
점검 결과, 68개 업체에서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및 현장 실시 자체점검 등과 관련해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 안전처는 등록취소,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대표적으로 유지관리등록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경등록 법정신고 기간 1년을 초과한 업체를 포함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업 등록취소를 하였고, 1년 이하인 8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수행한 업체, 관리주체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하도급한 업체 등 3개 업체에 대하여도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에 있어서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점검하지 않은 것을 점검한 것처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67개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박종복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저가계약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적격심사제, 전자입찰제 등을 도입하여 유지관리업자의 선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불시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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