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승용차·소형화물차 전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의무화
2019년부터 승용차·소형화물차 전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의무화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11.23
  • 호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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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매년 100여명 감소 효과 기대
국토부 제안, 유엔 국제회의에서 확정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경고장치 설치가 이르면 2019년부터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70차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이하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설치하는 유엔(UN) 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유엔(UN) 규정은 1958협정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장치 및 부품 승인에 관한 기술적·절차적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해온 것을 토대로 2014년 유엔 회의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제기준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유럽연합 및 일본과 협력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번 회의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는 방안이 정식 채택됐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현행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운전석에만 설치하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의무 설치를 전 좌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화물차의 경우 효율성과 시행상의 어려움을 고려, 맨 앞좌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는 총 2단계에 걸쳐 경고등과 경고음이 발생한다. 1단계에서는 앞좌석(30초 내)과 뒷좌석(60초 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시동을 걸거나 출발할 경우 경고등이 들어온다. 2단계에서는 주행 중 앞좌석(30초 내) 또는 뒷좌석(30초 내)에서 안전띠를 해제할 경우 경고등과 경고음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UN 규정의 적용 시점에 맞춰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전망”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명 이상의 사망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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