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김보현
  • 승인 2016.11.23
  • 호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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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2월부터 시행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17개 업종 약 5만6000개(2015년 기준)에 달하는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설별로는 당구장 약 2만2000곳(39.3%), 체육도장 약 1만4000곳(25%), 골프연습장 약 1만곳(약 17.9%), 체력단련장 7000곳(약 12.5%) 등이다.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논의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관련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는 당구장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관련 단체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1년 후에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동안 홍보활동에 적극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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