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도장 작업장에서 흡연시도 중 폭발
(112) 도장 작업장에서 흡연시도 중 폭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7.09.04
  • 호수 37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형별 재해사례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선박도장 작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선박 내부의 스프레이 도장작업 실시 후 잔류물 제거를 위해 신너를 작업장 안으로 투입하고 난 뒤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함. 이후 작업장 밖으로 나오며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붙이던 순간 폭발이 발생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인화성 액체 도장작업 시 환기 미실시
2. 증기에 의한 폭발 등을 감지하기 위한 경보장치 미설치
3. 인화성 액체 사용 장소 내에서 점화원(라이터) 사용

안전대책
1. 도장작업 시 폭발 위험이 없도록 수시로 환기 실시
2. 증기에 의한 폭발 등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검지장치 및 경보장치 설치
3. 인화성 액체 사용 장소에서는 점화원(라이터 등) 사용 절대 금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