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위원장인 국무총리 사고 시 행안부장관 직무 대행할 듯
중앙위위원장인 국무총리 사고 시 행안부장관 직무 대행할 듯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1.03
  • 호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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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권 의원은 “신속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재난관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조직법의 직무대행 순보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순위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사고 시 등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제1순위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 그외 인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현재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위험물용기에 대한 안전성능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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