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권 의원은 “신속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재난관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조직법의 직무대행 순보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순위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사고 시 등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제1순위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 그외 인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현재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위험물용기에 대한 안전성능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권 의원은 “신속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재난관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조직법의 직무대행 순보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순위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사고 시 등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제1순위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 그외 인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현재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위험물용기에 대한 안전성능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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