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잊지 말아야할 그 때 그 사고 | 11월 마지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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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1.30
  • 호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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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공사현장서 방동제 음용사고로 근로자 7명 의식불명

 


매년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동결방지제(이하 방동제)를 탄 물을 식수로 오인해 잘못 음용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2012년 11월 29일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다.

충북 제천시 신월동 모 대학 기숙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김모(47)씨 등 7명은 이날 오전 간식으로 막걸리와 라면, 커피 등을 함께 먹은 뒤 심한 구토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었다. 이들은 현장 내 취사도구를 이용해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방동제가 담겨 있던 페트병의 물을 식수로 착각해 끓여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색, 무취의 방동제에는 아질산나트륨, 계면활성제, 이산화규소 등 유해물질이 대거 함유돼 있다. 이를 마실 경우 구토, 헛구역질, 어지러움, 호흡곤란, 발작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방동제 음용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동제 희석용 용기(현장에서 사용하는 드럼통 등)에 MSDS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하고 취급근로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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