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대출도 원리금 나눠 갚아야
아파트 잔금대출도 원리금 나눠 갚아야
  • 김보현
  • 승인 2016.11.30
  • 호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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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발표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 시 상환능력 내에 빌리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누어 갚아야 한다. 또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연내 시행되는 등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의 핵심은 내년 1월 1일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참고로 집단대출은 신규분양,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대출로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을 포함한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개별 대출자의 상환능력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집단대출 증가세를 우려하면서도 대출자에 대한 소득 자료 확인 및 심사를 강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도금대출은 보증부 대출인데다 대출만기도 짧아 DTI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현행 선 분양 제도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의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25 대책’과 ‘11·3 부동산 대책’ 등의 잇따른 조치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도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최근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 차액으로 잔금을 갚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힘들다”라며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게 해야 부채의 질이 좋아지고, 투기 수요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면 2019년 이후에는 가계부채가 약 1조원 규모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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