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내화성능시험을 실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 하층 바닥을 관통하는 피난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강철제 덮개와 피난사다리가 내장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닫혀있지만 화재발생 등 유사 시 수동으로 개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웃집으로 피난을 할 수 있는 설비다.
올해 2월 18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은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그동안 하향식 피난구 시험기준 등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 없어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 지난 8월 2일 하향식 피난구 시험기준을 담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28호)이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1시간 이상 동안 화염에 견딜 수 있는 내화성능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방재시험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관련업계에서 하향식 피난구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서두르고 있는 추세여서 곧 다양하고 우수한 성능의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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