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미래 위험요소 사전 평가 후 지역·국가단위로 구분해 집중 관리 국민안전처가 신종·복합·미래 재난 등 민관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효성 높은 대비책 마련에 나선다.
안전처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재난은 ▲대형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질병 ▲원자력 안전사고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에서의 대형사고 ▲전력·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사고 ▲정보통신사고 등 8개로 분류돼 있다.
재난 발생 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급속하게 확산되는 재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재난과 복합재난 등에 대한 관리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안전처는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민관협력체계를 확립하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수재난 대응 강화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 협업
우선 특수재난의 범위에는 기존 8개 유형 외에 ‘사회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신종·복합·미래재난’이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처는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영국의 NRA(National Risk Assessment), 싱가폴의 RAHS(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미래에 다가올 위험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지역단위·국가단위의 위험목록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것이다.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는 총 8단계로 이뤄진다. 주요 단계별 절차는 ▲위험성 조사·분석 ▲위험성 평가 및 목록작성 ▲위험별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나뉜다.
위험목록에 따른 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작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역량분석·진단을 통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안전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훈련, 재정, 행정지원 등을 시행해 특수재난에 대한 역량을 집중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재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체계도 확립된다.
대표적인 예로 시·도, 시·군·구에 민관협력협의체가 신설돼, 지역의 위험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단위의 위험 요인이 선정·집중 관리되는 것이다.
정부는 협업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협업지수를 산정하고, 공표 및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점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개방형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사결정이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 특수재난실의 한 관계자는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위험을 명확히 규정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서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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