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 범죄 가장 많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발표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된 인원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간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건설현장의 각종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총 6633명을 검거하고, 이중 8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한 범죄행위가 50.7%(337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는 ▲기타 불법행위 20.9%(1385명) ▲환경오염 10.9%(720명)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8.9%(591명)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8.6%(56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 유발 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가 76.9%(2593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가·저질의 건축자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10.3%(347명)에 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더욱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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