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전·관제종사자 ‘분기별 6시간’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철도 운전·관제종사자 ‘분기별 6시간’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1.30
  • 호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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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져야
앞으로 철도 사고가 나면 위탁업체가 아닌 철도 운영자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운전업무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는 분기별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3건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지난 25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 대부분이 종사자 과실 및 철도 노후화에 따른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제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사고 27건 중 37%는 철도 종사자 안전수칙 위반 등 인적요인, 40.7%는 차량 부품 고장 등 차량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검사 방법을 강화하는 등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 운전·관제 업무 종사자는 분기별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차량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철도 종사자와 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업체 종사자는 분기별 3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운전·관제·유지보수 업무 종사자는 최소 5년에 한 번 이상 해당 분야 전문지식에 대한 재교육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안전에 대한 철도 운영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안전관리의 최종책임이 철도운영자 등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철도운영자 등이 수립한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탁업체와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철도 운영자가 위탁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철도차량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철도차량 사용 후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차량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 수행 시의 검사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현재는 1편성 또는 1량 이상을 추출 검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발생했던 철도사고에서 운영자 등이 책임을 위탁업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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