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속 8m 이상시 작업중지 등 저감 활동 전개
환경부, 9개 건설사와 협약 체결 정부와 건설업계가 날림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계룡건설산업(주),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삼성물산(주), 삼성엔지니어링(주), SK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건설 등 9개 건설사와 함께 ‘건설업 비산먼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건설사들은 현장에 풍속계를 설치해 초속 8m 이상의 강풍이 불 경우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가설도로를 포장하거나 먼지억제제를 살포하는 등 현장 특성에 맞는 날림먼지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협약을 맺은 건설사들이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날림먼지 저감 이행실적이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하여 이번 협약에 참여한 만큼 앞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날림먼지 저감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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