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업환경 측정여부 상시 점검
고용부, 작업환경 측정여부 상시 점검
  • 김보현
  • 승인 2016.11.30
  • 호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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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년 간 34만개소 지도·점검할 계획
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사업장 지도·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상시 감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이란 근로자가 소음·분진·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초 발생한 광주 메틸알코올 중독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내년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리 실태 조사항목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취급여부 ▲취급량 ▲취급공정 등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장 지도·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을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2년 동안 약 34만개소를 대상으로 측정 실시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생각이다.

특히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노출기준의 50%~100% 수준)에 대해서는 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실하게 작업환경을 측정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업환경측정 제도는 직업병 예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단이다”라며 “작업환경측정 부실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내년부터 관리체계가 강화되면 사업주가 측정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국장은 “앞으로도 행정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측정 제도와 관련된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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