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연구실 조성에 주력…현장지도·점검 강화
안전한 연구실 조성에 주력…현장지도·점검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1.30
  • 호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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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시 과태료 부과

 


미래부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대책’ 확정
사고 보상기준, 산재보험 수준으로 상향


정부가 안전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목적 외에 집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안전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올해 3월과 6월 한국화학연구원과 부산대에서 각각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 등 3개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가운데 화공·생물·제약 등 고위험 분야의 연구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의 경우 50인 이상 연구소에 대한 점검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은 상향된다.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미래부 고시)’을 개정해 연구자보험의 보상 수준을 산재보험에 준하는 수준까지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보상액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대 2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방안에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기관이 연구실 안전과 관련해서 민간자문(컨설팅)을 받을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매년 ‘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내년 4월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안에 연구실 안전사고를 4D, VR 등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 체험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종사자 수 50인 미만의 영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안전·보호장비 구입비용도 지원하며, 연구실책임자·안전환경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심화 교육 콘텐츠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연구실 안전장비에 대한 적정 안전기준과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사(가칭)’ 자격을 도입키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는 연구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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