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에 중점 둔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확정·발표
국토부, ‘안전’에 중점 둔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확정·발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2.01
  • 호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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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대형 건축물에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 주변지역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고, 건축주가 직영으로 소규모 건축물을 공사할 경우 현장 안전관리자를 지정토록 건축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2020년까지의 정부 건축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토부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 마다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2차 계획은 제1차 계획(2010~2015)이 만료됨에 따라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허가권자에 대한 건축설계도서 검토 및 취약한 건축물의 리뉴얼 방안(안전점검 이후)에 대한 컨설팅이 제공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센터 설립을 위한 재원을 불법건축물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층, 대형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초고층‧대형건축물을 건축할 때 해당 건축물과 인접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안전영향성평가가 실시된다. 평가항목은 ▲구조안전성(구조계획서,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평가)▲피난 및 대피(피난 동선 및 대피 시간 시뮬레이션 등) ▲싱크홀(건축물 주변 지반침하 유무 정기적 확인) ▲지하수배출(지하층 유임수 배출량 관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건축물 시공기록에 대한 보관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착공신고 시 지반 안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해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요 공정지역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대를 동영상으로 기록‧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건축자재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에 자재생산‧유통장소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화재, 지진,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건물안전정보 제공 및 취약요소 사전발굴을 위한 종합성능평가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재난‧재해 대응 종합안내도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적정 건축구조설계 기준이 마련되고,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를 할 때 현장 안전관리자를 지정토록 건축법 개정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건축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직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 단계별 안전관리 사항과 절차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고 또 불법으로 설계하거나 시공한 설계자 및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계획의 차질 없이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로 이번 계획과 관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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