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은중독 업체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광주 수은중독 업체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2.07
  • 호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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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사고를 일으킨 광주 A공장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지난 2일 공사현장의 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사고를 일으킨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A공장 대표 김모(60)씨 등 5명과 광주 A공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께 광주 A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과정에서 배관파이프에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12명이 수은에 중독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제조설비 기계를 철거하면서 지정폐기물인 폐수은을 공장 지하실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 A공장 대표인 김모씨 등 3명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직원 2명은 매립 폐기물이 수은인지 몰랐다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광주 A공장 대표와 관계자 2명, 공사현장 책임자 1명, 공사 안전 관련 기술전문가 1명 등 5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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